특위는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활동하되,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25일 이내 범위에서 더 활동할 수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는 특위 활동 시한이 끝나기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마치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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