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난방기 가동한 채 문 열지 마세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강동구, 겨울철 전력난 대비 위해 29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위반 시 1회 경고 조치 후 2회 적발시부터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동절기 강추위로 인한 전력난에 대비하고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나선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원본보기 아이콘
이 기간 동안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공공기관도 에너지 사용이 제한된다.
구는 천호동 로데오거리 등 주요 상점가를 대상으로‘문열고 난방 영업 금지’ 동참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이달 29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위반 시에는 1회 경고 조치 후 2회 적발 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난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 18℃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심야시간대인 오후 11~ 다음날 일출시에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그밖에 권장사항으로 계약전력 100㎾이상 전기다소비건물의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전 10~낮 12시, 오후 5~7시에 실내온도 20℃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점포 상가, 건물 등은 영업 종료 후 불필요한 조명 소등을 권고하고 있다.

조성욱 가정복지과장은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상가 뿐 아니라 구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