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겨울철 전력난 대비 위해 29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위반 시 1회 경고 조치 후 2회 적발시부터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이 기간 동안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공공기관도 에너지 사용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회 경고 조치 후 2회 적발 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난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 18℃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심야시간대인 오후 11~ 다음날 일출시에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조성욱 가정복지과장은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상가 뿐 아니라 구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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