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방 19금 신음소리 너무 시끄러워"…싸움 벌인 이웃, 쌍방과실 벌금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애정행각을 벌이는 도중 발생한 소음(?)으로 싸운 이웃이 쌍방과실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B씨는 지난 4월 새벽 원룸 옆방에 거주하던 A씨가 여자친구와 애정행위를 하며 신음소리를 내자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다 싸움이 붙었다.
A씨는 원룸 복도에서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B씨의 머리 뒷부분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에 B씨도 A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턱을 때리는 등 반격했고 A씨와 B씨 모두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맹 판사는 "상호 간에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때 B씨도 A씨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사를 가지고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A씨와 B씨의 쌍방과실을 인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