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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검사·제재, 지자체→금융당국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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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200여 곳이 내년부터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자체가 맡아온 9000여개의 대부업체 중 대형 업체에 대한 검사·제재 등 관리 감독 의무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상 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사인 경우 등이며 추후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1억~5억원 이상 업체로 한정될 예정이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리드코프, 동양그룹계열의 동양파이낸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에서 영업중인 9000여 업체중 200~250곳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들 업체의 자산은 전체 대부자산(10조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위법행위자는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상호 중 일부에 '대부'나 '대부중개' 등 단어를 넣어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대형 대부업체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업자 및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는 보호 감시인도 1명 이상 둬야 한다.

또한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되고, 금융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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