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중기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과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30억원이다.
이와 함께 재창업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성실실패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도에 관계없이 보험가입을 허용해 재기를 위한 기업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자가 보험가입 후 거래 중단 거래처를 보험 계약에서 제외하거나 신규 거래처를 추가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보험에 가입한 이후 거래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중도에 구매기업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거래상황이 변동될 경우 구매기업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는 옵션부 보험상품을 도입해 거래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는 GDP의 약 0.9%로 유럽 평균 5.58%의 1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떼일 걱정없이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센터와 102개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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