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유사·중복된 기존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차등·우선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지역'과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 제도가 시행된다.
지역활성화지역 제도는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70개 시·군 가운데 열악한 곳을 선정, 차등 지원해 도 단위 내에서 낙후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지사가 선정하고, 국토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22개 시·군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는 시·군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한도가 50% 추가된다. 아울러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 지원과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성장촉진지역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했다.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2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공모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3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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