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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제도 하나로 통합…투자선도지구 3곳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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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유사·중복된 기존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된다.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차등·우선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지역'과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의 개발을 위해 추진하던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광역개발권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5개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된다. 과잉·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개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역활성화지역 제도는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70개 시·군 가운데 열악한 곳을 선정, 차등 지원해 도 단위 내에서 낙후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지사가 선정하고, 국토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22개 시·군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는 시·군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한도가 50% 추가된다. 아울러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 지원과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성장촉진지역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발굴한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했다.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했다. 다만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했다.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2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공모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3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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