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치과체인업체, PD수첩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패소 확정…"공공위한 보도, 위법성 조각"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유디치과병원그룹 원장 김모(49)씨가 MBC와 PD수첩 담당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PD수첩은 방송에서 “국제암연구서는 베릴륨을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2009년 식약청은 베릴륨의 허용기준치를 2%에서 0.02%로 조정하고 기준치를 넘는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금지 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PD수첩은 “입속에 포세린 치아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베릴륨은 고체상태에서는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최대 치과그룹이 수입과 제조가 금지된 재료로 보철물을 만든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방송했다.
법원은 PD수첩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베릴륨이 1.6% 함유된 T3는 이 사건 고시에 의해 2008년 7월1일부터 그 제조·수입이 금지된 것이고, 유디치과에서 사용한 보철물 중 T3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이 존재함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문제 삼는 이 사건 보도는 그 중요부분이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디치과는 “식약청장은 이 사건 보도 이전에 ‘TP’에 대하여만 수입금지명령을 하였을 뿐 ‘T3’에 대하여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보도 이후에야 비로소 T3에 대한 수입 및 판매금지명령을 했다”면서 항소했다.
유디치과는 “기준함량을 초과한 베릴륨을 함유한 보철재료가 유통되어 사용된 책임은 보철재료를 수입한 회사와 T3에 대해 개별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식약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가 위 보철재료의 수입업자와 이를 단속하지 아니한 식약청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운영하는 유디치과 외 다른 치과병원에서도 위 보철재료를 사용한 바 있다는 사실을 함께 취재하여 보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원고를 비방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보도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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