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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우파라치 등장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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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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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마련…"우버 신고 포상금 지급"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시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와 영업하며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중개하는 우버택시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22일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마련, 오는 30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까운 승용차를 호출·이용하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앱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간단하게 승차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 기존 택시와 달리 승차거부 없이 원하는 차량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임차한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영하는 행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현행법에 따라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는 우버엑스의 경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렌터카·일반차량을 직접 제공·임대하는 대신 업체·개인과 '중개' 하는 우버택시의 특성상 불법성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아 현재 우버 측은 법원 판결 전까지 영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가 법의 공백을 악용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강력한 단속·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금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으로 우버 외의 모든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되고 운송사업의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만간 동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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