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구형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는 돈을 건넸다는 이모씨와 그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진술이 전부이고 그 밖에는 정황 증거로 쓸 만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두 사람의 진술이 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맞추는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 두 사람이 합심을 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나는 결코 금품을 받지 않았다. 문자메시지가 서로 오고간 것은 기억이 없어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금품수수를 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전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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