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시킨다"…반려견 차에 매달고 달린 40대 '징역형' 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차량에 매단 채 끌고 다녀 상처를 입힌 4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11시쯤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서 운동시킨다는 이유로 개를 차에 매달고 2㎞ 가량 끌고 다니며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개는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끌리면서 발에 심한 찰과상을 입었다.
운전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씨는 지난 4월 또다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적발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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