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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시킨다"…반려견 차에 매달고 달린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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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개 매단 채 주행 40대 징역형 [사진=KBS 뉴스 캡쳐]

차에 개 매단 채 주행 40대 징역형 [사진=KBS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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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시킨다"…반려견 차에 매달고 달린 40대 '징역형' 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차량에 매단 채 끌고 다녀 상처를 입힌 4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권태형)은 21일 개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11시쯤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서 운동시킨다는 이유로 개를 차에 매달고 2㎞ 가량 끌고 다니며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개는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끌리면서 발에 심한 찰과상을 입었다.

운전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씨는 지난 4월 또다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적발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며 "A씨가 다음날 개를 동물병원에 데려가긴 했지만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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