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내년 2월 13일 까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진행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과세 부과기준과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각종 공부자료 확인으로 토지규제사항과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을 현장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 토지가격비준표상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 열람과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29일 결정ㆍ공시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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