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에 어묵 국물 엎질러 화상 입힌 20대女, 징역 6월 선고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던 남성에게 뜨거운 국물을 엎질러 화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한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 A씨 일행과 합석했다. 서로 장난을 치다가 기분이 상한 A씨는 "계산은 우리가 할 테니 꺼져라"는 등의 말을 했다.
A씨의 말에 기분이 상한 차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어묵탕 냄비를 A씨 쪽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차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방이 어묵탕 냄비에 걸렸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차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방이 어묵탕 냄비에 걸렸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판사는 "A씨가 화상을 입었는데도 차씨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술집에서 나가려 한 점, 당시 일행들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어묵탕을 고의로 밀어 넘어뜨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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