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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된 자전거 일제정리…연말까지 회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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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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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연말까지 방치 된 자전거 일제정리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거치대 등에 자전거를 장기 보관 중인 시민은 연말 전 자전거를 회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낮은 기온으로 자전거 이용이 줄어드는 시기를 맞아 12월 말까지 시내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가 일제정리에 나서는 것은 방치 된 자전거가 거치대를 오래 차지하고 있어 실제 필요한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다. 게다가 좁은 보도상 가로수, 울타리 등에 자전거가 묶여있는 경우 통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시와 협약을 맺은 자전거수거업체들은 관할 지역을 순회하며 자전거 보관대나 보도 울타리 등을 점검한다. 방치된 자전거가 발견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예고장을 부착하고 10일 이후 자전거를 수거한다. 수거 이후로는 14일간 보관하다가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매각, 또는 재활용한다.

이원목 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자전거를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에는 보통 4~5000원 정도 비용이 들지만 각 지역별 자전거수거센터에 연락주시면 무상으로 수거해 드린다"며 "자전거를 간편하게 처분하고, 필요한 이웃에게 나눌 수도 있는 수거센터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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