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은 지난 18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이광수 부군수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중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처분 규제 등을 폐지하고 육상 골재 채취 허가를 위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끼쳤던 공유재산 과오납금 반환금 이자지급 규정 신설 및 건축물의 높이, 조경, 건축제한, 특례 등 건축물의 설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했다.
군은 앞으로 규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부처의 개선권고사항 및 자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나가면서 생활현장의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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