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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내년부터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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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뒤, 내년 2분기부터 1200여개 화학공장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화학공장이 밀집한 여수산업단지 내 GS칼텍스 여수 공장을 방문해 "화학공장의 화재, 폭발사고는 막대한 재산손실은 물론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화학사고는 대부분 원청업체보다는 협력업체에서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재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상향 등 원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8월부터 260여개 대규모 화학공장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도와 관련, "내년 2분기부터 1200여개 화학공장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도는 사업장 사고위험 징후를 3개월 주기로 미리 파악해, 위험 수준별 경보(관심,주의,경계)를 발령하고 위험 해소 시까지 집중관리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위험징후에 따른 주의·경계 사업장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후조치 수준과 최종등급을 판단하고 있다.
이 장관은 "사고발생 사업장은 작업·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조치는 물론 법위반에 대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 증대 등을 반영해 기존 안전보건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준비 중인 '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무리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달 발표될 예정이었던 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은 내년 초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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