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업훈련혁신 및 심사평가위원회(심평위)는 이날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산업별 인적개발위는 업종내 인적자원개발을 전담하는 민간단체로 1000인이상의 핵심기업, 노사대표,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게 된다.
공모는 12월22일~1월30일 간 진행되며, 내년 2월께 심사를 거쳐 10여개의 산업별 인적개발위가 선정된다. 산업별협의체를 중심으로 해당업종 내 상시근로자 수 1000인 이상 핵심기업 5개와 노동단체가 포함돼야 한다.
고용부는 인적개발위에 최대 15억원(최소 3년계약)의 사무국 운영비와 함께 노사 파트너십 사업, 산업현장교수단 선정 등 각종 운영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심평위에서는 영세한 부실훈련기관으로 인해 직업훈련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 사전 인증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실업자훈련 공급규모를 지역과 산업계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수요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개편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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