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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행설·십상시' 허위 결론…박관천 무고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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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유출 사실 숨기려고 다른 사람 지목해 경위서 작성…검찰, 18일 중 구속영장 청구

▲ 박관천 경정

▲ 박관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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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박지만 EG 회장(56)에 대한 미행설과 비선실세 국정개입 등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건 의혹의 출발점이 모두 박관천 경정(48)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허위에 기반해 문건을 작성하고 외부로 반출한 뒤 제3자를 유출자로 지목한 박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부는 18일 박 경정을 상대로 정윤회(59)씨가 박 회장을 미행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경위, 사실관계 파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박 경정을 체포할 당시 적용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문서 은닉 혐의에 더해 무고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미행설 문건은 공식 문서로 작성되지 않았지만 '정윤회 동향 문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확인된 10여건의 문건이 청와대 근무 당시 작성됐고 이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또 지난 4월 세계일보가 청와대 행정관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이후 자신이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과 대검 수사관 등이 유출한 것처럼 꾸민 경위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해 무고 혐의도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박 경정은 경위서에 문건 절취와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사실관계와는 다른 미행설 문건을 작성해 정윤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처벌의사를 확인해 본 후 명예훼손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미행 문건에 등장한 제보자와 미행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문건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한 상태다. 검찰은 박 경정 작성 문건에 등장한 인물을 조사한 결과 미행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사자들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행 문건=허위'라고 결론지었다.

박 경정이 작성한 미행설 문건에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카페 주인의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박 회장을 직접 미행했다고 적혀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이같은 내용을 모두 지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에 등장한 인물들은 모두 '정윤회씨와 박 경정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만 회장 역시 박 경정으로부터 해당 문건의 내용과 작성본을 전달받은 후에 미행설을 의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도 재소환해 해당 문건들의 작성과 지시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정윤회씨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 등은 문건유출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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