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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비리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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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자체 공무원이 전통시장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한 지자체 공무원이 전통시장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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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올해 예산만 1388억원에 이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도 보조금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77개 전통시장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사업자선정 부적정 2건(59억 원), 사업계획 임의변경(미승인) 3건(40억 원), 집행잔액 미반환 10건(8억 원), 현대화시설(주차장 등) 부실 운영 5건, 추진협의회 미구성 5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10월부터 중소기업청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최근 3년간('11∼'13년)보조금 집행내역을 조사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A시장은 2009∼2011년 시장내 비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아케이트 공사의 사업자를 선정하며 법령을 어기고 평가위원으로 자격이 없는 해당지자체 공무원과 새마을 부녀회장, 일반 상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 위원은 평가과정에서도 경쟁업체에 비해 객관적 점수가 낮은 업체에게 월등히 높은 주관적 점수를 주어 제일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추진단은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B시장의 경우도 시장상인 편의제공을 위한 해수공급시설 설치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으며 업무처리에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8개 지자체의 10개 전통시장에서는 보조금집행에 관한 법에 따라 쓰고 남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8억 37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아케이드·화장실 설치사업 등 일정 사업은 지자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만 5개 지자체에서 구성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을 추진했다가 적발됐다.
추진단은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사업지침을 개정해 전통시장 지원대상 선정과 사후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지자체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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