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77개 전통시장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사업자선정 부적정 2건(59억 원), 사업계획 임의변경(미승인) 3건(40억 원), 집행잔액 미반환 10건(8억 원), 현대화시설(주차장 등) 부실 운영 5건, 추진협의회 미구성 5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10월부터 중소기업청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최근 3년간('11∼'13년)보조금 집행내역을 조사했다.
B시장의 경우도 시장상인 편의제공을 위한 해수공급시설 설치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으며 업무처리에 비리의혹이 있는 것으로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8개 지자체의 10개 전통시장에서는 보조금집행에 관한 법에 따라 쓰고 남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8억 37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아케이드·화장실 설치사업 등 일정 사업은 지자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만 5개 지자체에서 구성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을 추진했다가 적발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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