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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자산가·가수…건강보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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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A씨(55)는 종합소득이 10억원과 9억원 짜리 건물, 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갖고있는 자산가다.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소득이 있지만 16개월 동안 2억9074만원이 밀렸다.

#의사 B씨(46)는 종합병원 의사로 근무하며 한달에 3000만원을 벌고있는 고소득층이지만 18개월간 5618만원이 연체됐고, 가수 B씨(76)는 건강보험이 55개월간 2349만원이나 체납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9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자 1832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앞서 건보공단은 올해 2월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예정 대상자 1만7041명을 선정하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뒤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줬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와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난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공개 대상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 중이며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고용·산재보험료는 공개 기준금액인 10억원 이상 체납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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