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B씨(46)는 종합병원 의사로 근무하며 한달에 3000만원을 벌고있는 고소득층이지만 18개월간 5618만원이 연체됐고, 가수 B씨(76)는 건강보험이 55개월간 2349만원이나 체납됐다.
공개 대상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와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난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공개 대상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 중이며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고용·산재보험료는 공개 기준금액인 10억원 이상 체납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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