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가진 뒤 누리과정 예산배정, 담뱃세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진통 끝에 누리과정 예산을 순증액하고,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며 새로 신설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배정하도록 합의했다. 법인세는 최고한세율과 최저한세율 모두 건드리지 않은 채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당기분 인하율을 공제하기로 했다.
정의화 의장의 뚝심도 큰 몫을 했다. 정 의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을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하지만 법정기일 내 예산안 처리까지는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여야 합의안에 따라 관련법들을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동시에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예산부수법안은 정 의장이 총 14개 법안을 지정됐지만 여야 합의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빠진 채 13개만 예산부수법안이 됐다. 각 상임위에서 처리해야하는 법안을 살펴보면 기재위 소관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상속세및 증여세 일부 개정 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교문위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를 심사해야 하며 안행위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산업위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복지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누리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려주는 지방채권법을 안행위에서 처리해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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