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8일 구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투표일을 1주일 앞두고 상대 후보가 ‘서구의회 의원 시절 민간어린이집 2곳의 신규 인가권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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