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추행 전력 택시기사, 법 시행 전 추행·피해자 고소 취하로 계속 운행해 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을 위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조치하고, 시민들에게 택시안심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또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자는 물론, 택시업계 입사자(개인택시 면허 양수자 포함)에 대해 분기별로 범죄 경력을 조회 중이다. 또 전체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기사 범죄경력 조회(연1~2회) 결과에 따라 범죄경력이 있으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 퇴출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범죄경력과 관련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당한 운전자는 총 64명이며, 올해 1월~11월까지도 23명에 달했다.
다만 시는 성추행 전력에도 A씨가 버젓이 운전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는 "A씨의 경우 1·2차 성추행은 범죄경력자에 대한 택시운전자격 제한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의 사건이었고, 2010년 성추행 건은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불기소 처분돼 택시운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양씨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 종료후 20년 동안 택시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규룡 시 택시물류과장은 "시민에게 안심하고 편안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적격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취소와 더불어 다양한 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서울택시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