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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차량사고 회사도 책임? 양벌규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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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업원 업무상 범죄, 법인 형사 처벌은 책임주의 원칙 위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원이 업무를 위해 회사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사원은 물론 회사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양벌규정으로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이 구 도로교통법 116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삼륜화물운수사는 1998년 12월 자사 소속 카고차량이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에서 상수도용 철파이프를 편중 적재한 채 운행한 사실이 적발돼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삼륜화물운수사는 약식명령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9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양벌규정’인 구 도로교통법 116조는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는 물론 법인도 해당 조항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이전 결정들의 취지를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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