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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위조’ 처벌 이중잣대? 특가법 10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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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적용 법률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형법에 비해 특가법 과중한 처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화폐를 위조한 사람에게 형법보다 과중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특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해서 5만원권 지폐 15장을 복사해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특가법 1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가법 10조에 따르면 형법 207조에 규정된 죄(통화의 위조)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형법 207조 1항은 국내 통화를 위조한 사람에게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달리 규정했다.

이씨는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면서 “법정형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할 것이나, 이 사건 형법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는데,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어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며 수사과정에서 악용될 소지도 있다”면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에 관한 부분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의 결정은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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