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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형사고발, 예상보다 높은 수위에 이통사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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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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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영업 담당 임원 형사고발키로
이통사 "정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조사 결과 지켜볼 것"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말 발생한 '아이폰6 대란'의 주범으로 이동통신3사 영업담당 임원들을 지목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최초로 이들을 형사고발키로 27일 결정한 가운데, 이동통신3사는 "정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향후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5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발생한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책임으로 이동통신3사의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키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 이통사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한 결과라 추후 검찰 조사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 역시 "정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면서 "추후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이번 형사고발 결정은 이통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제재가 내려졌다는 것이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보조금 대란이 터지는 등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가 일벌백계 차원에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정 사업자가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이 따라갔다는 등의 논리는 이제 통용되지 않는다"며 "같은 제재를 다같이 받는 것이 이통사들이 이같은 유혹에 또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날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을 평균 27만2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중 아이폰6와 관련해서는 425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 평균 28만8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하로 부과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시행령에 의한 상한선은 2% 이하다. 그러나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이통사에 보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징금 의결은 내달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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