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 놓고 검찰과 법정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의 심리로 열린 이날 1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 측은 "공공 이익 관한 것으로 비방 목적 없었다"면서 "박 대통령은 처벌의사 밝혔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주장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될 수 없다. 박 대통령 개인의 입장을 다른 직원이 대변할 수 없으므로 처벌 의사 확인해달라"면서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해야 함에도 희한하게 서면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들 처벌의사 확인했다"면서도 "정윤회씨 측은 처벌의사를 밝혀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국경없는 기자회, 산케이신문 등은 가토 지국장이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처분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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