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휴직연장, 등록취소 요건 완화 등 기업활동 걸림돌 제거
연구소기업이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이 기술을 직접 사업화할 목적으로 자본금 20%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또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위해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요건도 완화돼 자금난 해소에 물꼬가 틀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특구법에 따르면 연구원 휴직기간을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확대해 연구소기업이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휴직기간 만료로 인해 설립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기업의 지속적 운영과 성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 것에 따른 것이다.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등록취소 기준 지분율 요건도 20%에서 10%로 완화했다. 연구소기업 등록취소 유예기간(3년)은 매출액 발생시점 보다 짧아 세액감면 등 지원을 통한 안정적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연구소기업의 특성 상 기술개발 등 사업화를 위한 기술과 현금의 추가 출자가 필요하며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을 증액하는 경우 지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용홍택 미래부 연구공동체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에 연구소기업 당사자와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며 "연구소기업은 더 많은 외부 자금을 조달하며 투자 기업은 더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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