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26일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IC단말기 전환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이 일반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영세가맹점 IC단말기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여신금융협회는 비영리법인이라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며, 30억원 이상을 증여받으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여신금융협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IC단말기 전환기금 전액이 영세가맹점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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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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