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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지방자치법개정 자치조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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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 늘리도록 규정 완화해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국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등 개정과 관련해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19일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써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켜 통합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자치조직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과도기적 단계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다음 사항을 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행정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상황에서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을 현행보다 3-5개 확대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구축을 위해 재난안전 담당 실·국장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정수도 3-6명으로 확대 개편"하라고 촉구했다.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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