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은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고 말했다. 예산부수법안은 다음달 1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될 수 있는 법안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예산안 과 함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상임위에 통보된 예산부수법안은 모두 31개다. 기획재정위원회가 26건, 교육문화위원회가 2건, 안전행정위원회가 1건, 산업위원회 1건,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 하지만 일부 세입예산안 법률안의 경우 같은 이름의 법안들이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법률안을 하나씩만 선정할 경우에는 총 14개가 된다. 상임위에서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을 심의해 단일안으로 병합하지 못할 경우 의장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하나의 법안만을 부의 대상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예산부수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기재위 소관법률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상속세및 증여세 일부 개정 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교문위의 예산부수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다. 안행위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산업위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는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최 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헌법상의 예산안 의결기한인 12월2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가 11월30일까지 집중적으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부수법안 심사를 합의로 마무리하도록 촉구하면서 심사시한을 지정하는’ 의미가 있다"며 "정 의장이 5개 상임위에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30일까지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등을 논의해서 의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