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산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최 대변인은 "담배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되면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새해 예산안에 반영되고,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돼 있는 만큼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배경을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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