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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철도비리' 새누리 前부대변인 징역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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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해 철도 부품업체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철도부품업체 고문이라는 사실 자체도 주변에 감추면서 청탁 ·알선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추징금 3억8000만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무실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조직도에 등재되지도 않았으며 정당한 고문활동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실제 청탁 행위로 나아간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3억8000만원이 모두 청탁·알선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권씨는 "이번 사건으로 사회와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암 투병하는 부인을 가까이서 간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권씨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사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올해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400만원씩을 받고, 법인카드와 그랜저 리스차량을 제공받는 수법으로 모두 3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 전 철도공단이사장(58·사망)에게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총 3000만원을 전달한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았던 권씨는 철도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당에서 제명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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