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요건도 구체화…'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육부는 26일 자사고를 비롯한 특성화중, 특목고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및 운영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절차를 신설했다. ▲교육감 소속 지정·운영위원회 개최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 실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신청서 제출 ▲장관 검토 ▲필요시 교육감에게 동의신청서 보완 요구 및 반려 ▲장관 소속 지정위원회 개최 ▲장관이 동의 여부 결정, 교육감에게 통보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통보 순의 과정을 거친다.
한편 개정안은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도 구체화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다만 '관련 주체가 해당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에 한해서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했다는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자사고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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