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해 밝혔다.
세법개정안을 건의하려는 각 부처와 민간단체는 건의하는 해의 전년도 8월31일까지 예타조사를 신청해야한다. 기재부는 신규도입제도의 구체성, 시급성 등을 감안해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단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 국제조약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타 조사에서 면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수행할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며 "올해 12월 중으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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