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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지방세법 개정안 기업 투자 축소 우려로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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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재계에서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를 축소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2014년 지방세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자료를 통해 “지방세 개정안이 지방세수 확충에 방점을 두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지역경제를 위한 장기적 측면의 고려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해 지방세법을 독립화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 감면 제도를 일괄 폐지한데 이어 올해 지방세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기업의 지방관련 투자에 대한 감면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며“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에 대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이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둔 세법개정안과 극명히 대비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경련은 “가계소득 및 지역투자 증대 등 여러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한 세법개정안과는 달리 지방세 개정안은 ‘감면율 상한제’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또 “항공운송산업의 경우 국방, 외교, 경제정책상 중요성을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 지방세 면제는 물론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번 지방세 개정은 취득세 감면율을 축소시켜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지방세 개편안이 단기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지방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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