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2014년 지방세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자료를 통해 “지방세 개정안이 지방세수 확충에 방점을 두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지역경제를 위한 장기적 측면의 고려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이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둔 세법개정안과 극명히 대비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경련은 “가계소득 및 지역투자 증대 등 여러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한 세법개정안과는 달리 지방세 개정안은 ‘감면율 상한제’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또 “항공운송산업의 경우 국방, 외교, 경제정책상 중요성을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 지방세 면제는 물론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번 지방세 개정은 취득세 감면율을 축소시켜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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