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부수법안은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될 수 있다. 예산부수법안은 세입관련 예산으로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됐던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들은 현재 지방세법이지만 국세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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