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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교육감 "누리과정 상충 관계법 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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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주체에 대해 상충되는 관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누리과정 지원체계를 보면 어린이집은 관리 및 지도감독 권한이 보건복지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부와 지역교육(지원)청이 관리감독을 한다.
또 예산지원 경로도 완전히 다르다. 어린이집은 '지역교육청→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어린이집' 형태로 지원된다. 이에 반해 유치원은 '교육부→지역교육(지원)청→유치원' 형태로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25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지원 관련 입장을 통해 "그동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행령과 법률위반 해소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주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아모집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고, 누리과정의 온전한 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24일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5개월분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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