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주체에 대해 상충되는 관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누리과정 지원체계를 보면 어린이집은 관리 및 지도감독 권한이 보건복지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부와 지역교육(지원)청이 관리감독을 한다.
도교육청은 25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지원 관련 입장을 통해 "그동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행령과 법률위반 해소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주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아모집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고, 누리과정의 온전한 지원을 위해 정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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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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