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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세소위, 파생상품 양도세 이월공제 적용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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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파생상품 양도세 이월공제 불허하기로 가닥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은 10% 유력


단독[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가 파생상품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파생상품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은 10%가 유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기자와 통화에서 "파생상품 양도세에 이월공제는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은 정부와 계속 논의 중이지만 10%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19일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아닌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거래세 부과시 파생상품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적용으로 결론을 내렸고,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 정부는 그동안 양도세가 아닌 거래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적용세율과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조세소위는 양도세 시행 방법으로 이월공제 적용은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월공제는 올해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이익이 났더라도 전년도에 손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과세를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전년도 3000만원 손실이 났다면 해당 연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올해 2000만원 이익이 났다면 이익이 난 해에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합산 연도 기준 1000만원 손실이 났음에도 투자자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국회의 파생상품 양도세 도입에 대해 투자가 수년간 연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소위가 양도소득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자 이월공제 불허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세소위 의원들은 파생상품 과세 전환에 대한 시장의 위축으로 이월공제 허용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논의 끝에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파생상품 양도 차익에 대한 세율을 두고서는 기재부와 여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재부는 파생상품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로 하면서 연간 양도소득금액 250만원까지는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향후 재논의를 거쳐 적용세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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