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예비역 대령 출신 김모(63)씨는 한 무기중개업체 부사장으로 일하며 동시에 불법적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그는 미국 방산업체 H사 강 모 대표로부터 4억여 원을 받고 H사가 방위사업청에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운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아 지난 7일 구속됐다.
검찰은 또 장비선정 대가로 H사에서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해군 중령 최모(46)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최씨는 통영함 유압권양기 납품업체인 W사에서 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H사는 2011년 1월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소해함에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630억원에 달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했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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