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실정도 약하고 보복성 징계 의심된다"
법원은 민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징계가 부당했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4일 "민 대령의 비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대령은 작은 과실로 복종의무 위반에 이르게 돼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업무 추진에 차질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징계 기준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민 대령이 국군복지단장을 PX비리로 고발하고 국방부는 민 대령이 "부서장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서 복종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에 민 대령은 이 징계가 PX납품업체 비리를 제보한 데 대한 '보복성'으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민 대령이 상관인 국군복지단장의 지시에 반하여 행동한 것은 '복종의 의무 위반'이 맞다고 보면서도 민 대령이 주장하는 일의 합법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민 대령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국방부가 적법하게 상가 내 마트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노력하게 됐다"면서 "이 행위의 동기를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기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은 공익제보자의 내부고발 취지가 합당하며, 징계처분이 군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가혹한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면서 "공익제보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도 각종 불이익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시키고, 검찰도 군 내부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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