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이 미국 33개주와 전자책 가격 담합 문제를 매듭짓는 조건으로 4억50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합의안을 승인했다. 데니스 코트 판사는 이번 소송에 참가한 2300만명의 소비자에게 4억달러를 배상하라고 명시했다. 5000만달러는 변호사 수임료다.
지난해 열린 재판에서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애플이 5개 주요 출판사와 담합, 가격 조작에 가담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얼마를 배상해야할지를 정하는 공판을 한 달 가량 앞둔 상황에서 4억5000만달러 배상 합의안을 내놨다.
애플은 지난 2010년 아이패드를 내놓으면서 출판사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애플에 판매 이익의 30%를 주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아마존은 가격 결정권을 직접 갖는 도매계약 방식을 채택해 베스트셀러 전자책을 9.99달러에 판매하는 저가 공세를 펴고 있었다. 애플은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책값을 정하라고 제안했으며 결국 전자책 가격은 인상된 바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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