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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대상자 관리시스템 구축"…피해자보상 사각지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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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대형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무보험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피해자 보상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자 관리 시스템 구축, 미가입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는 의무보험 법규 정비 등 의무보험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3일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의무보험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안전사고 관련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 방침을 발표했으며 지난 7일에는 세월호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현행 의무보험 제도는 가입대상자 관리 시스템 부재,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 기준 미비, 낮은 보상한도, 보상한도의 일관성 결여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대상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더라도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의무보험은 대형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나 제3자에게 사업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화하는 제도"라며 "의무보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최소한의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다수의 의무보험이 미가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제로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 의무보험이 가입 대상자 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일부 기관은 사업자 등록 시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이후에 가입 대상자가 의무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가입 대상자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어렵고 미가입자가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업자 등록 시 또는 재산 취득 시 의무보험 가입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입대상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입 대상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시스템 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또 신규 의무보험 도입 시 가입대상자 관리 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미가입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는 의무보험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연구위원은 "가입을 강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도개선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의무 가입 조항을 삭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입 촉진을 위해 처벌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규정이 없거나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천차만별인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는 의무보험들의 최소 보장한도를 손해배상책임 강화 추세를 반영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 자동차 의무보험 한도로 준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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