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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신광섭 골든브릿지 대표, 벌금 3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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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의 공정성 침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신광섭 골든브릿지 대표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유재광 판사는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자본시장법 위반) 신 대표에게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면서 벌금 30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 행위로 인해 시세가 변동되지 않았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한 주가 조작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신금융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쳤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기에 양형 참작 이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모한 컨설팅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 직원에 대해서는 300만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 대표는 2012년부터 골든브릿지금융의 재무 담당 이사로 근무했다. 당시 회사가 보유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사의 주식가치가 떨어졌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던 금융기관의 압박이 들어왔다.

이에 신 대표는 관계사인 이모 노마즈커설팅 대표, 직원 등에게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종가에 관여하는 주문을 연속으로 하도록 했다.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보이게 하려는 시세조종 전략이었다. 이외에도 신 대표는 골든브릿지 캐피탈이 기준에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대주주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6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포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신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최대주주였던 이상준 골든브릿지금융그룹 회장도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결론이 났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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