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세 쌍이 결혼하고 한 쌍이 이혼할 정도로 '이혼율'이 높은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불륜은 주된 이혼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형법 241조(간통)는 사실상 무력화된 것일까.
그러나 A씨가 항소하면서 이혼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 상황에서 B씨와 C씨의 애정행각 사건이 벌어졌다. 등산모임에서 만난 두 사람은 친밀한 사이였다. C씨가 혼자 사는 집을 찾아간 B씨는 C씨와 애무를 나누다 밖에 있던 A씨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이를 그만뒀다고 한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심 재판부는 B씨 행위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별거 남녀와는 외도를 해도 '무죄'라는 얘기일까.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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