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대책(CARE Plan 2014)’으로 지원…분할납부 돕기, 세금체납자 회생,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등 약 3000억원 자금지원 효과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마련된 ‘중소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대책(CARE Plan 2014)’을 펼친 결과 이 같은 성과가 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수출입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정지원정책’을 펴 5189건(249억원)을 납부기한 연장이나 나눠 낼 수 있게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수출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1925억원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찾아서 알려줬다.
관세청은 또 체납자에게 경영활동을 이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체납자 1105명에 대해 수입물품 압류처분을 유예해줬다.
한 해 500만원 이상 체납자나 1년간 3회 이상 세금이 밀려 있는 금융기관 체납사실 통보대상자들 중 138명에겐 체납사실을 알리는 것을 유예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도왔다.
정승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무역의 최일선기관으로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앞으로도 영세·중소기업지원책을 꾸준히 개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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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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