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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부행위·선거비용 거짓 작성’ 인천시의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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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선거기간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인천시의원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A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B씨에게 10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7월 중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주 A 의원을 1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5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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