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날 "국회와 시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 동맹휴업 시행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협회의 반발에 대해 18일 "협회 차원에서 동맹휴업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동맹휴업을 강행해 관계법령 위반 및 소비자 불편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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