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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직장 찾아 망신주다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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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망신주기 빚 독촉 금지”…개정된 채권추심법 2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을 찾아가 다수가 모인 상태에서 채무사항을 알릴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를 통해 채무자의 명예감을 훼손하는 채권추심 방법이 급증하면서 피해가 이어져 처벌 조항이 마련됐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예전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변제요구 행위 중지를 명했는데도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변호사가 아니면 채권추심 관련 소송행위를 할 수 없게 해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의 무분별한 소송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업적으로 다수의 타인 채권을 대량 양수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악성 채권추심자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며 “채무자를 괴롭히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채권추심행위도 발굴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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