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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폭행' 서세원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부덕의 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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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측이 CCTV 영상에 이의를 제기했다.(사진: SBS '한밤의TV연예' 캡처)

서세원 측이 CCTV 영상에 이의를 제기했다.(사진: SBS '한밤의TV연예'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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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세원(58)씨가 20일 첫 공판에서 "제 부덕의 소치"라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서씨는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한다. 부부간 대화시도 중 뜻하지 않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어 "아내의 어깨를 밀친 것은 상대방이 나가려니까 저지한 것이다"면서 "다리 붙잡고 끌고 갔다는 부분도 인정한다.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누웠다. 일으키려니까 납치, 용역깡패라고 하니까 부끄러워 다리를 잡아 끌었다"고 상해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아내의 목을 졸랐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씨는 "방안에 끌고 들어가서 아내를 눈이 튀어나오게 목을 졸랐다는데 폐쇄회로 TV(CCTV)상 방안에는 1분20초간 들어간 걸로 나온다"면서 "이 시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없고, 목을 조른 적이 없다"고 했다.

서씨는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제까지 입 열지 않은 것은 가정의 문제였기 때문이다"면서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반성한다. 아내, 형제, 자매들에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아내 서씨의 진술과 CCTV내용을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며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 중이다. 이전에는 합의하기에 무리가 있는 금액을 제시해서 보류됐다"고 했다.

앞서 서씨는 아내 어깨를 손으로 힘을 가해 누르고, 방안으로 데려가 목을 조른 뒤 다리를 잡고 끌어(상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12월11일 11시20분에 열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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