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에서 마련한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회는 상시국회를 통해 연중 225일 이상 상임위와 본회의 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국회가 8월마다 임시국회를 소집했던 점을 반영해 앞으로 매년 8월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회를 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3월과 5월에 2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존폐가 논란이 됐던 대정부질문의 경우에는 회기중 매주 수요일에 여는 방안이 제안 됐다. 현재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회기 첫 주에 연속으로 진행했는데 이를 분리해 열자는 것이다. 아울러 질의 시간도 현재의 15분에서 12분으로 단축해 대정부질문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의 경우 현재는 처리기한(보고 후 72시간)을 지나면 표결을 할 수 없었는데 이같은 규정을 없애고 국회의장이 처리기한 이후 첫 회의에서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 가결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폐지방안이 논의중이다.
이 외에도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는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 도입 ▲국회민원 처리 개선 ▲ 긴급현안발언제도 도입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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